Page 1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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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 조치의 의미 1
열손실방지 조치란 무엇인지?
열손실방지 조치란 냉방 또는 난방 공간에서의 열이 냉방 또는 난방공간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여 건축물을 에너지절약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고, 설계
기준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열손실방지 조치의
목적은 건축물의 특정 부위만을 단열하는 것이 아닌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실 공간의 단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열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1(단독주택)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에 해당하나,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인 단독주택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기준에 따라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2(근린생활시설) 3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예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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