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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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4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일부를 사무소로 증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축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증축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증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범위                                                          5




                         기존건축물에서 거실의 한 벽면을 철거한 후 수평증축 하는 경우, 증축되는 부위의 외피에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열손실 변동이 있는 증축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축되는 거실의 외벽, 최상
                         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해서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연면적이 감소되는 증축의 열손실방지 조치                                                    6




                         건축물 중간층 슬라브를 철거하는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감소되는 증축의 경우에도
                         해당 공간에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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