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22

비냉·난방공간의 열손실방지 조치                                                        14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바닥, 창 및 문 등에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거실”이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설계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이거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하여는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항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1                                                            15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없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무거운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제품 운반 시 발생하는 축하중으로 바닥에 단열재 설치 시 침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및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가 제품 등의 보관·적치 외에 집무·작업 등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실의 바닥을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0호가목








           18 ╻  Korea Energy Agency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