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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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2 16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류창고를 사람이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로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제5조제10호가목
냉동, 냉장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 17
냉동, 냉장 창고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냉동·냉장 창고는 물품을 저온상태로 보관하는 공간으로 거주·집무·작업·집회 등의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냉동·냉장 창고에 설치되는 설비는 설계기준 별표8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용량이 산정되는 냉방 또는 난방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제5조제10호가목, 별표8
공장의 열손실방지 조치 18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공장의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