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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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의 열손실방지 조치 19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기계실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냉방 또는 난방설비로서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기계실의
경우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전산실의 열손실방지 조치 20
전산실은 사용특성상 상시 냉방이 필요한 공간으로 단열조치에 따른 난방에너지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에 따른 열손실을 방지함
으로써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을 위한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해 건축물의 거실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냉방설비 또는 항온항습기가 설치되는 전산실은 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로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다락의 열손실방지 조치 21
다락이 하부층과 공간의 구획없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 다락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의 적용대상은 거실이므로, 다락이 하부층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부층과 하나의 냉·난방공간, 즉 거실로 판단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락이 하부층과 공간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락이 거실로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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