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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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 변동의 판단1(내부칸막이 변경)                                                    24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등은 변경하지 않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
                         거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으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실 공간의 내부 칸막이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것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열손실 변동의 판단2(내부 증축)                                                       25


                         기존 1층 공장에 내부 바닥을 설치하여 2층으로 증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대해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동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것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벽·지붕·바닥 등의
                         변경 없이 거실 내부에 바닥을 설치하여 증축하는 것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대수선-용도변경)                                    26


                         지상  5층 건축물에서  5층(연면적의  합계  200㎡)은 대수선하고,  3∼4층(연면적의  합계
                         440㎡)의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있음)할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
                         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용도변경하는 3~4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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