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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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2 36
신축하려는 숙박시설의 외벽 및 지붕이 전통 한옥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의 관계 법령 특례 적용기준에 따라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설계기준 제4
조제3호에 의거 건축물의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계기준의 적
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별표2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1 37
지하 1층~지상 2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450㎡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600㎡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2 38
같은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 300㎡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600㎡의 단독주택으로 구성
된 A동과 연면적의 합계가 1,200㎡인 근린생활시설(소매점) B동을 신축하려는 경우 A
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는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며, 주거와 비주
거는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거 용도인 A동의 단독주택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이며, A동과 B동의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의 합계는 1,500㎡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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