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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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2 50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업무시설 A동(연면적의 합계 1,500㎡), B동(연면적의 합계 2,000㎡)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동별로 작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소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A동, B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소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또는 용량 가중평균방식을 적용하여 A동과 B동을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하는 경
우 연면적의 합계가 3,500㎡ 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 대형’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주1)
오피스텔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51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거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로 구분되므로 설계기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3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숙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52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므로 주거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되지만 에너지소비 및 이용특성이
숙박시설과 유사하므로 설계기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3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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