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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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1                                                     53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수직·수평증축(A동, 연면적의 합계 1,700
                         ㎡)과 별동 증축(B동, 연면적의 합계 400㎡)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
                         획서의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는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A동과 B동의 증축 연면적의 합계는 2,100㎡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대지에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동을 면적 및 용량 가중평균방식에 따라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A동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지만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므로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B동은 에너지성능지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제4조제4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2                                                     54



                         연면적이 24,000㎡인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1,000㎡를 수직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므로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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