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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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창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45
연면적이 2,000㎡인 냉동창고를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냉동·냉장 창고는 물품을 저온상태로 보관하는 공간으로 거주·집무·작업·집회 등의 거실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냉동·냉장 창고에 설치되는 설비는 설계기준 별표8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용량이 산정되는 냉방 또는 난방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의 면적은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
하므로, 설계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냉동창고의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냉·난방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제3조제2항 및 제3항
공장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 46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을 신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설계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은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준공 후에도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
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1항 및 제3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