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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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1                                 58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 A동(소매점, 연면적의 합계 400㎡), B동(소매점, 연
                         면적의 합계 300㎡)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하나로 작성·제출하려는 경우 설계기준 제4조
                         제5호에 따른 적용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설계기준 제4조제5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2,000㎡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및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5호




                               같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2                                 59


                         같은 대지에 A동(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의 합계 400㎡), B동(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의 합계 600㎡), C동(다세대주택, 연면적의 합계 400㎡)의 3개 동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5호에 따라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2,000㎡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동 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및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용도인 C동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주거 용도인 2개동(A, B동) 총 연면적의 합계가 1,000㎡로 2,000㎡ 미만이므로,
                         개별동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A동은 에너지성능지표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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