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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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3 60
같은 대지에 총 5개동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있으며, 각 동별 연면적의 합계가 (A
동)600㎡, (B동)250㎡, (C동)350㎡, (D동)300㎡, (E동)600㎡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5호에 따라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2,000㎡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동 기준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및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개동(A~E동) 총 연면적의 합계가 2,100㎡로 2,000㎡ 이상이므로, 설계기준 제4조제5호에 따른
적용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공공인 경우 제21조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5호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61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열손실 변동 없이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6호에 따라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단, 종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손실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①변경 전·후 설계도서와 ②건축주 또는 건축사의 날인이 포함된 열손실
미변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6호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1 62
연면적의 합계가 600㎡인 기존 단독주택을 열손실 변동 없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자 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6호에 따라 열손실의 변동이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별지 제
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지 제1
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일반사항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손실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①변경 전·후 설계도서와 ②건축주 또는 건축사의 날인이 포함된 열손실 미변동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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