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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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000㎡)에 대하여 2018년 7월 건축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600㎡)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사용승인)전까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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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을 위해 2018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9년 1월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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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에 신청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재심의로 의결되어 2018월 10월에 건축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는지?
설계 등에 보완을 요청받아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가 최초 신청했던 심의의 연속적인 행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심의가 연속적인 행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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