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42
사전확인 인정기준(적용고시) 69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신청 후 검토 중에 설계기준이 개정·시행된 경우 사전확인
신청 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제3조의2제7항에 의한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확인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계기준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사전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전확인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축허가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의2제7항, 부칙 제2조제3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 1 70
공공기관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대시설, 근린생
활시설 등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을 획득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비주거와 주거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
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비주거 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는 74점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 2 71
연면적 2,000㎡의 공공 업무시설을 수직 증축(연면적의 합계 4,500㎡)하는 경우 에너지성
능지표 평점합계는 몇 점 이상인 경우 적합한지?
설계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며,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건축물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수직·수평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15조제1항
38 ╻ Korea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