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40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2                                        63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연면적의 합계 600㎡의 기존 창고시설 건축물(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냉·난방설비 미설치)을 열손실 변동 없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 설계기준 제4조제6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
                         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조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
                         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인 창고를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근린생활시
                         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의무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 제4조제6호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64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은?

                         설계기준 제4조제6호에 따라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
                         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의 경우 동 기준 제4조제4
                         호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
                         토서의 의무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및 제6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1                                           6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신청한 후 평가 중인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신청하려
                         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4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공공건축물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및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인증
                         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설계기준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면
                         적의 합계 및 건축주(민간/공공)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의무사
                         항, 에너지성능지표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4조제2호





           36 ╻  Korea Energy Agency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