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28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1 30
연면적 1,800㎡의 노유자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연면적 400㎡의 동일 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
라 연면적의 합계 산정 시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증축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 31
기존 건축물(업무시설) 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증축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
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관계 없이 금번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의 증축 허가 신
청시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용도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3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물 연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기준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 산정 시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에는 해당 부분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24 ╻ Korea Energ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