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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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3 39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300㎡, 업무시설(오피스텔) 200㎡인 A동과 공동주택(다
세대주택) 200㎡, 업무시설(오피스텔) 200㎡인 B동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단,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되는 면적 없음)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는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며,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A동과 B동의 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는 500㎡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주거 용도 연면적의 합계는 400㎡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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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700㎡인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이 소매점 400㎡, 필로티
구조의 하역공간 300㎡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단하는
연면적의 합계에서 하역공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설계기준 제3조
제2항제5호에 따라 동 기준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 면적은 연면적의 합계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구조의 하역공간이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
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 제3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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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 360㎡인 단독주택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260㎡를 증축
하려고 합니다. 증축되는 공간이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차고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에 포함되는지?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 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차고의 면적은
연면적의 합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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