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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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용도변경-증축)                                     27


                         연면적의 합계 300㎡를 용도변경하면서, 연면적의 합계 450㎡를 증축하려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단, 용도변경 및 증축 부위의 열손실 변동 있음)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증축과 용도변경의
                         연면적의 합계가 750㎡ 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8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9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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