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21
건축신고 대상의 열손실방지 조치 12
건축신고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으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 열손실방지 조치 13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증축 허가를 통해 합법화하려는 경우 증축하는 공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에는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의 건축 관련 법규에 모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축되는 부위 뿐만
아니라 추인되는 전체 건축물 거실에 대해 추인을 위한 허가 신청 시점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