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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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1


                         건축물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을 설계기준 별표8에 따른 실내 온·습도 기준보다 낮은 온도를
                         적용하여도 되는지?

                         설계기준 제9조제1호에 따라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제외) 각 건축물의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설계기준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1호, 별표8




                               기존 펌프 사용 시 의무사항 채택여부                                                      2



                         같은 대지 내 별동으로 증축되는 건축물에 급수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급수펌프
                         (KS 인증제품)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펌프가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 항목에 따라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
                         해진 효율이상의 펌프인 경우 의무사항을 채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작성 시 근거에 ‘기존설비 사용’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2호나목, 기계부문 의무사항 2





                               배수펌프 KS인증제품 사용 의무                                                         3


                         배수펌프 설치 시 기계부문 의무사항 2번에 따라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계기준 제8조제2호 나목에 따라 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배수펌프도 KS제품 또는 KS규격 효율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8조제2호나목, 기계부문 의무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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