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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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효율 배점 기준 8
최초 건축허가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원심식 냉동기를 적용하여 기계부문
성능지표 2번 항목에서 배점을 1점을 획득하였으나, 이 후 설계변경으로 원심식 냉동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 아닌 COP(성적계수)가 5.4인 제품 설치하게 될 경우 기
존에 승인받은 배점(b) 1점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계부문 성능지표 2번 항목(냉방설비)에서 원심식 냉방설비는 COP(성적계수)가 5.18이상인 경우
1점 배점이 가능하므로, COP가 5.4인 원심식 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배점 1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2
증축 시 냉·난방설비 배점 기준 9
같은 대지 내 별동으로 증축되는 건축물에 기존 건축물의 중앙 기계실·전기실에 설치된
설비로부터 공동구를 통해 냉·난방열원 및 전력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기계부문 성능지표
1, 2번 항목에서 중앙 기계설비의 용량 및 효율에 따라 배점 적용이 가능한지?
중앙의 설비가 각각의 개별동에 적용된다면 각각 기계부문 성능지표 1, 2번 항목에 점수 배점을 취
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기계부문 성능지표 1, 2
펌프의 효율 및 제어방식 적용 범위 1 10
기계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펌프의 효율), 12번 항목(펌프의 제어방식) 적용 시 냉각수
순환 펌프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기계부문 성능지표 4번 항목은 냉온수순환펌프, 급수 및 급탕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 여부,
12번 항목은 난방 또는 냉·난방 순환수 펌프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입니다. 따라서 냉각수 순환 펌프는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9조제4호가목 및 다목, 기계부문 성능지표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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