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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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냉장 창고의 단열조치여부




                         냉동, 냉장 창고의 경우 단열조치 준수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
                         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설비의 경우 거실을 위한 냉·난방 설비가 아니므로 단열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행거도어가 있는 공장의 단열조치여부



                         공장용도이면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거도어를 설치하여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거도어 없이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열손실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으나, 행거도어가 설치된 경우
                         는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로 볼 수 없으므로 열손실 방지조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










                         재축의 열손실방지조치




                         재축의 경우 열손실방지조치는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재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소실되어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서 신축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은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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