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평가를 받은 건축물의 제출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나, 「에너지절약형 친환
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65점 이상 획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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