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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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의 열손실방지조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의 열손실 방지조치 여부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 방지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열손실 방지조
                        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가설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제출여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열손실 방지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의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손실 방지조치 뿐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1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물류창고의 단열조치여부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물류창고의 단열조치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에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
                        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경우 해당 공간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류만 적재해 놓는 경우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지만 물류창고 내에서 사람들이 집무 및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거실로 판단하여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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