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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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빈도 높은 질의 관련





                        설계변경 시 개정된 기준 적용여부




                        종전규정(제2013-587호 이전)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된 규정의 적용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










                        건축심의 부결의 경우 설계기준 적용 시점




                        부칙 조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건축허가는 신청되었으나 건축심의 결과 재심의 결과 부결 통보를 받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

                        건축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 부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이 종료됨을 의미하오니 이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















                        증축에 의한 외피 평균 열관류율 계산 방법



                        증축에 의해서 기존의 건축물에 벽체가 붙게 될 경우 평균열관류율 계산하는 방법




                        증축에 의해서 기존의 건축물에 벽체가 추가될 경우, 평균 열관류율 계산 시 기존 건축물의 벽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서의 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증축 면에 대해서만 평균 열관류율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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