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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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빈도 높은 질의 관련
설계변경 시 개정된 기준 적용여부
종전규정(제2013-587호 이전)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된 규정의 적용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항
건축심의 부결의 경우 설계기준 적용 시점
부칙 조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건축허가는 신청되었으나 건축심의 결과 재심의 결과 부결 통보를 받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
건축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 부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이 종료됨을 의미하오니 이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2호
증축에 의한 외피 평균 열관류율 계산 방법
증축에 의해서 기존의 건축물에 벽체가 붙게 될 경우 평균열관류율 계산하는 방법
증축에 의해서 기존의 건축물에 벽체가 추가될 경우, 평균 열관류율 계산 시 기존 건축물의 벽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서의 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증축 면에 대해서만 평균 열관류율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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