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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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판정
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은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2항에 따라 주거, 비주거 용도를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면,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열손실 변동이 없는 변경의 의미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이며 열손실 변동이
없을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냉난방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복도의 증축, 칸막이벽의 변경, 외부 계단실의 증축 등을 말하며, 근거서류는 변경 전・후 설계도서로서
해당 도면 간의 단열선 비교 시 열손실 변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건축주 또는 설계자의 날인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종전에 제2조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열손실 변동이 없더라도 열손실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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