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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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득한 500㎡이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
                         위의 연면적이 500㎡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제4조제6호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무사항+에너
                         지성능지표) 전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설계기준 제3조제2항,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설계기준 제4조제6호







                         냉난방설비가 설치된 공장의 제출여부




                         건축법 상 용도가 공장이고 연면적 합계가 1,500㎡이며, 공장 안에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약 600㎡정도 구획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및 적용 범위


                         건축법 상 공장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로 제출 예외대상 용도에 포함되나, 냉난방공간(사무
                         실, 600㎡정도)이 500㎡이상이므로 제출 대상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3항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 여부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을 취득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별도로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2. 제출대상건축물이 아닌경우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시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2호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대상 입니다.
                         2.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일반건축물) 및 연면적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해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의무대상이
                           아니며, 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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