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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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요량평가서(설계기준 제21조)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판정 및 방법

                   업무시설 3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준값(민간
                   -320kWh/㎡년 미만, 공공-260kWh/㎡년 미만)을 만족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제                                                                          →    평가대상
                       1. 건축법상 주용도 :  업무시설
                  조건                                                                          (No)   아님
                                                       (Yes)
                                                         ↓
                       2. 층별(동별)개요의 업무시설 면적이 3,000㎡이상
                  평가
                          (공용부분은 면적가중 분할하여 대상면적에 산입)                                          →    평가대상
                  대상
                        * 단 실제평가 면적은 열손실 조치 예외 공간은 제외                                         (No)   아님
                  판정
                          (창고,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Yes)
                                                         ↓
                                                                     별동(업무)         별동(업무)
                  유형                복합용도 단일건물
                                                                         +         + 별동(복합)
                  구분            (ex :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별동(나머지 용도) 건물        건물
                                             (Yes)                     (Yes)          (Yes)
                                              ↓                         ↓              ↓
                                                                                    복합용도
                  평가
                             업무시설만 평가              건물을 평가        동별 용도에 따라 적용       단일건물
                  방법
                                                                                     과 동일
                                                                 1. 소요량평가서
                       1. 소요량평가서
                                                                   (업무시설)
                  제출   2. 에너지절약계획서              1. 소요량평가서                           〃
                                                                 2. 에너지절약계획서
                          (나머지용도)
                                                                   (나머지 용도)
                       - 업무시설 평가시 공용부위 면
                                                - 평가항목 (냉방
                         적 포함하여 평가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비고                              설비) 모두 도면에                        〃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성능지표                           성능지표까지 작성
                                                 명기시 평가 가능
                         까지 작성




                        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및 단열조치 여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과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
                        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비주거인 근린생활시설은 500㎡이상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녹색건축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제외대상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열손실방지조치는
                        필요합니다.
                        ◉참고 : 모든 건축물은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가 필요함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1항 및 설계기준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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