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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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요량평가서(설계기준 제21조)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판정 및 방법
업무시설 3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준값(민간
-320kWh/㎡년 미만, 공공-260kWh/㎡년 미만)을 만족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제 → 평가대상
1. 건축법상 주용도 : 업무시설
조건 (No) 아님
(Yes)
↓
2. 층별(동별)개요의 업무시설 면적이 3,000㎡이상
평가
(공용부분은 면적가중 분할하여 대상면적에 산입) → 평가대상
대상
* 단 실제평가 면적은 열손실 조치 예외 공간은 제외 (No) 아님
판정
(창고,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Yes)
↓
별동(업무) 별동(업무)
유형 복합용도 단일건물
+ + 별동(복합)
구분 (ex :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별동(나머지 용도) 건물 건물
(Yes) (Yes) (Yes)
↓ ↓ ↓
복합용도
평가
업무시설만 평가 건물을 평가 동별 용도에 따라 적용 단일건물
방법
과 동일
1. 소요량평가서
1. 소요량평가서
(업무시설)
제출 2. 에너지절약계획서 1. 소요량평가서 〃
2. 에너지절약계획서
(나머지용도)
(나머지 용도)
- 업무시설 평가시 공용부위 면
- 평가항목 (냉방
적 포함하여 평가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비고 설비) 모두 도면에 〃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성능지표 성능지표까지 작성
명기시 평가 가능
까지 작성
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및 단열조치 여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과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300㎡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
획서 적용 및 단열조치 여부
비주거인 근린생활시설은 500㎡이상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지만 단독주택은 「녹색건축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제외대상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열손실방지조치는
필요합니다.
◉참고 : 모든 건축물은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가 필요함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1항 및 설계기준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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