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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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일부 적용제외 관련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65점(공공 74점) 기준 적용제외(일반사항 및 의무
사항만 제출)
설계기준 제4조제2호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단,
공공기관 제외)
설계기준 제4조제4호 :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별동 증축,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
설계기준 제4조제5호 :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고 2,000㎡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미만인 개별 동
*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및 설계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공간의 연면적으로 제출여부 판정
설계기준 제4조제8호 :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
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적용제외(일반사항만 제출)
설계기준 제4조제6호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종전에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제출(해당부위만 제출)
설계기준 제4조제7호 :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제출 가능
* 단, '13.10.01 이후 연면적의 합계 500㎡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제출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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