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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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제출여부




                         건축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 제외 대상으로 동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인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3조에서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
                         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보안시설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도 제출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개별사실 확인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관련조문 : 건축법 제11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냉난방설비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중 공장 용도가 있는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기준 판단방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경우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을지라
                         도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결과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설계기준 제3조제2항












                         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판정




                         허가신청 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400㎡), 동일 건물 2층은 업무시설(2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2항에 따라 주거 및 비주거로 용도를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면, 1층과
                         2층 모두 비주거 용도이며 총 연면적 합계는 600㎡가 됩니다.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이기 때문에 제출
                         대상이며, 한 개의 에너지절약계획서(비주거 소형)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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