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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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일과후에 시건장치로 출입문 설치(냉난방미설치) 상시개방 인정여부



                        냉난방미설치를 하였더라도 연면적 500㎡이상이면 제출대상입니다. 단, 1개소 이상 창 및 문 등이 설치되지
                        않아야 상시개방구조로 인정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













                        해양시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1. 신축 공공건축물, 대지경계선 외 해양시설(냉난방 사용)의 경우 제출 여부
                        2. 물에 잠기는 해중전망실의 외기 직·간접 판단 여부


                        1. 대지경계선 외 건물도 허가범위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물에 잠기는 해중전망실은 지중과 면하는 것과는 다르며 수위의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기 직접수준의 단열조치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해중 시설의 외기 직·간접 판단 예시>







                                                                       ◀ 외기직접

                                    지면                                                  해수면
                                                           거실          ◀ 외기직접



                                                                                         지면
                                                                       ◀ 외기간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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