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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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일과후에 시건장치로 출입문 설치(냉난방미설치) 상시개방 인정여부
냉난방미설치를 하였더라도 연면적 500㎡이상이면 제출대상입니다. 단, 1개소 이상 창 및 문 등이 설치되지
않아야 상시개방구조로 인정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
해양시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1. 신축 공공건축물, 대지경계선 외 해양시설(냉난방 사용)의 경우 제출 여부
2. 물에 잠기는 해중전망실의 외기 직·간접 판단 여부
1. 대지경계선 외 건물도 허가범위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물에 잠기는 해중전망실은 지중과 면하는 것과는 다르며 수위의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기 직접수준의 단열조치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해중 시설의 외기 직·간접 판단 예시>
◀ 외기직접
지면 해수면
거실 ◀ 외기직접
지면
◀ 외기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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