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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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대책 적용제외 관련




                    설계기준 제2조제2항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 제외)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① 창고, 차고, 기계실                                 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②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공간                                         ②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
                  ③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
                     공간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의 열손실방지조치



                         연면적 합계 500㎡미만의 용도변경 시 단열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물에 설치된
                         단열재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니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
                         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기존 창고(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냉난방 설치 없음) 600㎡에 대하여 외벽을 변경하지 않고 근린생활
                         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해당 건축물은 600㎡의 용도변경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에서 조치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조제2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3호, 설계기준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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