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P. 30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주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의 판정에 대한 주체



                         제출대상 여부는 행정기관(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BTL의 에너지성능지표 허가기준



                         공공기관의 건축물(학교, 군부대 등 포함)들도 BTL방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의 에너지성능지표 허가기준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공공/민간 구분은 건축물의 소유·운영 권한의 주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BTL사업을
                         비롯한 BTO, BOT, 리츠임대사업 모두 공공으로 분류되어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작성방법], 설계기준 제15조제1항













                         제출대상 연면적에 따른 EPI 용도 선택




                         비주거 건축물 전체 연면적은 3,000㎡이상이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3,000㎡미
                         만일 경우, 용도 선택 방법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이므로, ‘비주거 소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6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