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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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창호 변경에 따른 계획서 제출여부
건축주가 시공 중 허가를 받았을 때와 다르게 창호 면적 축소 및 창호 종류 변경(에너지성능지표성적과
단열기준에 적합한 창호로 변경)을 진행하였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되며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
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 사항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4조제2항
비주거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 절약계획서 작성 방법
비주거용도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반드시 동 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 편의상 또는 에너지소비특성의 유사성(용도나 단열 성능, 설치되는 설비 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묶어서 제출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23조제2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단(수직 및 수평증축)
건축물의 수직 및 수평증축 연면적이 약 2,500㎡(기존 건축물의 약 30% 수준)로 계획할 경우 증축 연면적이
2,000㎡를 넘지만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50을 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증축부분이 별동증축이 아닌 수평 및 수직 증축이며, 2,000㎡를 넘지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50
을 넘지 않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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