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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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도입 이전 검토 건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2015.3.16. 이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변경의 경우 검토수수료 적용
및 검토기관 선정에 관한 질의
2015.3.16. 이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며, 종전에 검토를 수행했던 기관으로 재의뢰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계산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2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를 신축할 경우 수수료
산정방법
100㎡인 비주거 A동과 200㎡인 비주거 B동은 하나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묶어도 개별동 연면적 500㎡
미만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할 수 있고, 500㎡ 이상인 비주거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전체(의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2개를 작성해야 하는 위 경우의 수수료는 ‘317,000원 ☓ (1 + 1☓0.1
+ 1☓0.2) = 412,100원’에서 백원단위 절사한 412,000원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453,200원이 됩니다.
※ 수수료 납부 이전 대상건축물이나, 현행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수수료 납부 필요
한옥 등 특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한옥 등 건축물 특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한옥 건축물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6.4일 시행)’ 제19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3호에 의거 건축물의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의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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