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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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의무사항




                                                          관련기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항    목                            (제출자 기재)     근거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
                    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
                    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
                    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
                    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에 따른 에너지소
                    요량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60kWh/㎡
                    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펜트하우스 최상층 거실



                        펜트하우스가 최상층에 설치되어 펜트하우스 상부에 최상층의 지붕이 형성되고 펜트하우스 하부세대에도
                        지붕이 형성되는 경우 단열기준 적용방법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와 하부세대(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와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맞닿아
                        있는 부위에 층간 단열조치를 해야 하고, 펜트하우스 상부에는 최상층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펜트하
                        우스와 하부세대가 맞닿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부세대의 천정 부위에 최상층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마목,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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