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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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에 준하는 단열 조치에 따른 예외사항



                         1.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적용하고, 외벽(복도, 계단실 포함), 지붕, 바닥을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적합하게 단열 조치할 경우 복도나 계단실 내부에는 따로 단열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
                         2. 복도부문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프로젝트 창인 경우, 공동주택의 거실과 접하지 않은 부문인데도 외기에
                           직접 면한 창에 대한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비난방공간(복도나 계단실 등)의 외피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
                           으로 단열조치 하는 경우, 비난방공간과 거실(난방공간)이 맞닿는 부위(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는 단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복도부문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프로젝트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의 단열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거실(난방공간)과 비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 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3






                         인정가능한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에서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단열재만 가지고 시험하여
                         발급된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열재만 시험한 열관류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로 시험한 열관류율값만 인정하
                         는데, 이는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2








                         창의 열관류율을 역산하여 계산에 활용




                         창의 열관류율값을 시험성적서의 값이 아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의 값으로 적용하여 역산으
                         로 제시하면 창+단열재의 구성으로 열관류율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창 열관류율(성적서, 별표4 기준 모두 해당)의 역수를 저항 값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단, 창+단열
                         재의 전체 구성체에 대해서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 시험을 적용한 성적서를 보유하고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에 만족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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