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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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직/간접에 대한 판단



                         1. 옥상에 토양이 있을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지 여부
                         2. 지하로 돌출된 지하 1층의 거실이 상부 토양에 약 1m 묻혔을 경우 지붕면과 지중벽면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3. 아파트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이 수동 닫힘 기능이 있는 경우, 실외기실에 면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1. 토양이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2. 지붕면은 외기에 직접, 지중벽면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봅니다.
                         3. 그릴이 완전밀폐가 가능하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상에 완전밀폐 가능한 구조인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바목, 사목



                         램프식 지하주차장에 닿는 최하층 바닥 코어 단열 기준




                         지하1~2층 근린생활시설(근생 냉난방 적용), 지하1층~6층 주차장 설치(램프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시
                         지하주차장과 면하는 근생 및 코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부위에 냉・난방공간이 있고 해당 공간이 램프식 주차장에 위치할
                         경우 외기직접 수준의 단열조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바목, 사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첨부도면의 기둥부위를 A안
                         의 결로 방지용 단열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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