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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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식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외기 직/간접 판단




                        건물의 최상층 지붕의 단열기준을 적용할 때 건물이 지하층만 존재하는 건물이며, 건물의 지붕 슬래브
                        상부에 일정 토심이 있고 조경이 있는 경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은 지하층만 존재하는 경우 이기는 하나, 현 설계기준에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인정
                        할 수 있는 일정 토심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최상층 지붕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합니다.
                        ◉ 관련조문 :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 바목, 사목




                        옥상녹화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 외기 직/간접 판단




                        최상층에 조경을 위한 조경토가 800~1,100mm 정도로 덮여져 있을 경우 그 부위를 토양에 면한 부위로
                        보아 외기에 간접 면하는 조건으로 설계 가능한지 여부


                        불가능합니다. 제5조제10호사목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는 지중을 뜻하는 것으로 최상층 조경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사목




                        계단실에 닿는 외벽 단열 방법



                        1층 출입문 및 계단실 창이 별표1_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2~5층에서 세대와
                        계단실이 맞닿는 부분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적합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외벽 단열재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층 출입문 및 계단실 창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1층 출입문과 계단실 창은 외기차단만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세대와 계단실이 맞닿는 부분은 외기에
                        간접 면하는 단열조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사목,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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