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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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적 산출 기준
입면적 산출 시 기준선이 외벽마감 끝선인지, 외벽 중심선인지 여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에는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제10호파목
경사지형의 입면적 계산방법
대지가 경사지형으로 입면이 경사지게 드러나 있는 경우, 입면적 계산 시 적용 방법과 경사진 대지 레벨
따라 2m를 초과하여 지하측으로 위치한 외벽부위에 대한 단열조치 여부
1. 경사지형의 입면적 계산은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적합한 단열재 적용 부위)와
외기에 간접 면한 벽체(토양에 면한 부위,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에 적합한 단열재 적용 부위)를 구분하
여 산출하면 됩니다.
2. 건축물의 바닥으로부터 수평거리가 가까운 지면을 기준으로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하고 하계표
면 결로방지 조치를 한 지하측 외벽부위는 단열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
2m를 초과한 지하부위의 단열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항을 충족하면서 지하층이 지표면 아래 4m까지
내려간 경우, 지표면 아래 2미터 이내의 부분인 벽만 단열조치를 하고 2m를 초과한 벽과 최하층 바닥은
안 해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1호가목1)에 따라서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부위(2m를
초과한 벽과 최하층 바닥)에 하계 표면결로 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열손실 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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