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P. 44
단열셔터 단열성능 증명방법
장비반입을 위한 개구부가 단열셔터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문으로 보고 계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단열성능
증명방법
통행이 가능한 단열셔터는 문으로 판단하고 단열이 필요한 부위일 경우 단열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경사지붕 건축물의 적용기준
1. 건축물의 형태가 지붕이 없이 뾰족한 형태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의 지붕에 해당하는 배점 처리방법
2. 외벽이 경사구조로 되어있으며 해당 부위에 천창이 계획되는 경우, 열관류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최상층 부위의 배점 산정을 위한 대상부위는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
로 지붕이 아닌 반자 부분도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2. 외벽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 이하인 경우는 지붕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부위가 지붕으로 인정받는
부위라면 지붕의 평균열관류율 산정 시 천창 부분은 제외되나, 해당 천창 부분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
율에서 창의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마목,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열전도율에 따른 단열재 등급
설치 예정인 단열재의 성적서에 표기된 열전도율값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참고사항 테이블의 등급기준 열전도율값 보다 낮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단열재 등급분류의 기준은 "열전도율"입니다. 따라서,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값이 0.034W/mK 이하인 경우 가등급에 속하고, 0.035~0.040인 경우 나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별표2에서 단열재 종류를 등급으로 예시한 것은 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참고자료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3), 설계기준 제6조제1호라목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