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P. 46

커튼월 외벽의 열관류율 적용 방법




                         커튼월 건물로 설계중이며 외벽에 12mm유리를 접합설계하여 12mm 유리까지 열관류율 계산에 포함시키고
                         자 하는 경우, 유리의 열전도율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하는지 판단


                         커튼월 구조의 스팬드럴 부위와 같이 실외 조망이 안 되는 경우는 외벽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외벽의 열관류
                         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벽에 유리를 접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벽으로 보며, 이때 유리를 포함한
                         열관류율 인정방법은 전체 구성재료(유리 포함)에 대한 열관류율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험이 불가
                         능하다면 유리를 제외한 구조체만으로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커튼월









                         구성 재료의 열전도율 인정



                         건축물의 구성 재료에 대한 열전도율 값이 없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방법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열전도율 값이 없는 재료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KOLAS 마크가 있는
                         성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적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재료로 열관류율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라목










                         이웃세대에 면한 내벽 열관류율




                         이웃세대에 면한 내벽의 열관류율 계산방법



                         공조공간과 공조공간이 맞닿는 세대간벽의 경우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42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