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P. 48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간바닥 단열조치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비주거 1~3층, 바닥난방을 하는 주거 4~6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거와 비주거
가 맞닿아 있는 4층 바닥부위의 단열조치 방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에 의거하여 비주거 용도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주거
용도와 주거 용도가 맞닿은 부위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바닥난방 단열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3, 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 복합 건축물 층간바닥 단열
개별점포의 면적 기준
방풍구조 적용예외 조항에서 ‘바닥면적 3백㎡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바닥면적 3백㎡의 면적은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
개별 점포 각각의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5,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외기직접 창의 기밀성 등급 의무적용 대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6번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부문 의무사항 6번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에 대하여 기밀성능 5등급 이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항목입니다. 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6,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자목, 설계기준 제6조제4호바목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