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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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팬드럴 부위의 판정




                        커튼월 구조 건축물에서 스팬드럴 부위를 벽으로 보는지 창으로 보는지 판단(전체 구성은 외부: 유리마감,
                        내부: 콘크리트 골조)


                        커튼월 구조에서 창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스팬드럴 부위는 벽체로 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단열조치 예외부분의 열관류율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조치 예외부분과 관련하여, 평균열관류율 산출 시 단열조치 예외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의 열관류율은 별지 제1호 서식
                        주3)에 따라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3, 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단열조치 예외구간의 평균열관류율 계산




                        단열조치 예외부분으로서 지면에서 초과 2m부분에 해당하는 지하층 외벽 및 지하층 거실 바닥의 형별성능
                        내역서 작성요령과 평균열관류율 계산서 적용여부

                        단열조치 예외부분을 포함하여 평균열관류율을 계산할 경우 형별성능 내역서 및 평균열관류율 계산서에
                        해당 부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3, 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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