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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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량의 차단율 계산방법




                         외부차양 설치로 서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계획 중입니다. 창면적비의 80%이상 외부차양을 설치했으나
                         일사차단 시뮬레이션 결과가 전체 일사량의 70% 이하인 경우 배점 인정 여부


                         창면적의 80%이상에 외부차양을 설치했을지라도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없다면 인정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8









                 ‘15년 5월 29일 후, 신청한 경우


                 ‘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구조체 일부가 일사유입 차단 시 차양인정



                         1. 저층부에 건물과 분리된 구조물(길이:10m 높이:5m)로 인하여 1층 창으로 일사유입을 일부 차단하는
                           경우, 이 구조물도 일종의 차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발코니, 차양의 목적으로 추가 돌출시킨 구조물, 전통건축물의 처마 부위를 외부차양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차양장치에 대한 정의는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됩니다. 1번 질의에 해당하는 분리 구조물과 2번 질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 모두 차양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내부차양 조건



                         내부차양의 경우 세대별(존별)로 차양장치의 On-Off 제어, 타임스케쥴제어, 조도제어, 일사량제어 및 모니
                         터링이 가능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기능을 갖춰야하는지 여부

                         중앙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On-Off 제어, 타임 스케쥴제어, 조도제어, 일사량제어 등 자동제어기능을
                         효과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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