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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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양과 내부차양 혼용 시 인정여부
외부+내부 차양 병용 시, 인정가능 여부
외부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제어가 연계된 내부차양장치와 병용하여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8
북서측에 면한 창 및 인접건물에 의한 음영
1. 내부차양은 남향 및 서향에 설치해야 인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1~3층은 정 서측에 면하여 있고 4층에서
8층은 삼각골판 형태로 입면디자인이 되어있어 창이 북서측에 면할 경우, 북서측에 면한 창을 서향 창면적
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서측 면에 인접건물이 붙어 있어 차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항목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차양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여부
1. 북서측에 면한 창도 서향 창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인접건물에 의하여 음영이 생기는 것으로 배점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8
지하주차장 레벨 차에 의한 측창 인정여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2㎡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형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한면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상에
노출된 벽면의 창을 조명전력량 감소를 위한 측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레벨차이로 인하여 한쪽 면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된 측창이 천창 높이만큼
위쪽으로 설치되고 측창을 통해 빛을 투과해줄 수 있다면 해당항목 채택이 가능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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