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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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하부 바닥 단열조치
수영장 하부 매트기초 바닥에 대한 단열조치 여부
지상1층에 수영장의 1.2m 바닥 단열에 대해서는 따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수조풀 하부구조가 매트기초(지
내력기초)이지만 외부 GL 보다 2m 상부에 있을 경우, 매트기초 상부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최하층 바닥의
외기간접 수준 단열조치가 필요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3
램프식 지하주차장의 코어 단열조치 기준
지하5층 램프식 주차장에서 10m 초과하는 부위에 대하여 단열조치 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기준 제6조 1항에서 적용되는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
는 바닥부위는 외기에 차단된 공간에 대해 적용되며, 지하5층의 주차장은 램프를 통해 외기가 유입되므로,
지하층 코아부분의 외벽 및 최하층 바닥은 단열조치가 되어야합니다. 외벽을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로
산정바랍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3
뿜칠 단열조치 인정 여부
바닥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화장실 천정에 우레탄 뿜칠로 단열조치 한 경우 단열조치로 인정되는지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바닥인 경우로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뿜칠의 경우는 밀도에 따라 열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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