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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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 단열재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열반사 단열재 시험성적서 시험체 구성을 현장과 동일한 구조로 발급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열반사단열재 등 전체 구성재료로 단열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대상은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
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관류율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 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시료사이
에 추가 재료를 반영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측정값 불인정)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창면적비 비율 계산방법
창면적비 비율 계산 시 지하층의 벽체도 포함이 되는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0호 바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 지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단열라인에 포함된 외기직접으로 면하는 부위를 외벽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 열손실방지
적용예외구간은 면적에서 제외됨.)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구조체의 차양장치 인정 여부
건축물 구조체도 차양 기능이 된다면 인정 가능한지
2017년 6월 20일 변경된 기준에 따라 구조체도 차양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차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개정된 고시 기준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받는 경우)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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