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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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의 단열 성능 기준
방풍구조문이 개정된 법적 단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풍구조의 열관류율 값 검토 시, [별표1]의 창 및 문 외기직접 기준값과 [별표4]의 방풍구조문 값 모두
인정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배점 대상
공장 및 연구소 건축물 처럼 외벽을 벽식구조가 아닌 메탈패널 또는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하는 경우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확보로 인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별표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주1)‘I’형 및 ‘L’형에서 단열시공이 연속적으로 된 부위, 커튼월 부위, 샌드위치 패널 부위는
평가대상에서 예외(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가 벽식 구조체 부위와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벽식 구조체 부위만 평가)로 규정되어 평가대상 예외인 경우에는 점수 획득이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차양장치 설치 비율 인정 여부
각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남측 및 서측 창면적의 10% 이상 차양 의무설치에 대해 평가
시, 각 동별로 남측 및 서측 창면적의 10% 이상 차양을 설치해야 하는지, 일부 동에 차양을 집중설치하여
전체시설 투광부 면적의 10% 기준을 만족 가능한지 여부
각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동별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허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남측 및 서측 창면적의 10% 이상 차양을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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