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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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산정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산정 시, 지표면 아래 2m 부위의 포함 여부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 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합니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수직으로 용도가 분리된 건물의 외피의 평균열관류율 계산 방법
수직으로 용도가 분리된 건물의 외피의 평균열관류율 계산 중 두 용도 사이의 구조체 열관류율 적용을
외기 간접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합니다.(예. 주거 난방(또는 바닥난방)
바닥(또는 천장)과 비주거 난방(또는 바닥난방)) 천장(또는 바닥)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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